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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매달 받는 급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명세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월급만 제대로 들어오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관련 법률,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임금명세서는 왜 중요할까요?
임금명세서는 단순한 급여 내역 확인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연장·야간근로 수당
-각종 공제 항목 (세금, 4대 보험 등)
명세서를 통해 본인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 후 체불임금 분쟁이나
노동부 신고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돼요
2.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순히 "입금됐으니 확인해 보라"거나
"총액만 문자로 안내"하는 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런 경우라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입금됐지만,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
-문자나 구두로 총액만 안내받는다
-수당·공제 항목 등 세부 내역이 불명확하다
-입사 이후 한 번도 명세서를 받아본 적 없다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명세서 미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임금명세서 미교부,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정중하게 요청하기
먼저 인사 담당자나 경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2️⃣ 이메일 또는 문자로 요청 내용 기록 남기기
구두 요청은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자 등 문서화된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추후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되죠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상담소 또는 공인노무사의 도움 받기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체불임금이나
기타 노동문제로 이어진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상담센터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5.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사소한 문제 같아서' 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요
하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근로자를 탓할 수는 없는데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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