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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해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실업급여는요?
'수습 기간이니까 언제든 해고해도 문제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수습이니까 잘리면
실업급여도 못 받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직원분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엄연한 '해고'입니다
자칫 잘못 처리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민원, 심지어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어요
특히 수습 기간 해고 후 실업급여 문제까지
겹치면 사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습 직원 해고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어떤 문서와 관리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게요!

수습 기간 해고, 법적으로 가능할까?
'수습은 원래 해고가 자유롭다던데?'
NO!
수습 기간이라고 해도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수습 직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속 3개월 이내 수습 직원이라면 해고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긴 한데요
하지만! 해고의 사유는 반드시 정당해야 해요
단순히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 맘에 안 들어' 같은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그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
수습 기간 동안의 업무 평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3.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수습 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이전 회사 경력도 합산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것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즉, 이전 회사 근무 경력이 있거나,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 수습으로 다시 계약된 경우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수습 기간 해고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져요
사업자 측에서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이직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문제 피하려면 '문서화'가 핵심
수습 기간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아래 사항을
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해고 전 업무 성과 피드백 기록: '이런 점이 부족했고,
이렇게 개선하라고 피드백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쉬워요
-근태 불량, 지각, 업무 미달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근거 자료:
예를 들어, 지각 내역, 업무 지시 불이랭 기록, 완성하지 못한
업무 결과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거나 구두로만 처리된 경우,
직원 측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과태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 기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고 시에도 정당한 절차와 문서로 꼼꼼하게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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